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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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3기 만기안내]청년 13(일+삶)통장 3기(2019년 4월 가입자)만기 안내

작성자 : 청년13통장

등록일 : 2021-03-08 08:41:36

조회수 : 2947

 

 

 

청년 13(+)통장 저축만기를 축하드리며,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와 10개월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우리 13(+)청년들께 감사드립니다.

만기 지급금은 228일내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입니다.

처음 여러분과 만나던 '통장 배부식'이 기억납니다. 금전성향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자가 가진 '돈의 의미'를 분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써보기로 다짐한 시간이었습니다.

 

살다보면 돈 버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돈을 쓰는 것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광주 청년 13(+)통장을 통해 200만원을 좀 더 계획하신대로 쓰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을 위한 '미션과 정보'가 향후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청년 13(+)통장 만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앞으로도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우리 13(+)청년들의 지지자로서 광주에서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청년 13(+)통장 해지 관련하여 준비해야 될 서류 안내 드릴게요~

 

 

 

 

 

 아래 부분은 필수 입니다. 1건 이라도 미제출 시 지급이 늦어짐으로 꼭 확인 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0128() ~ 23()까지

제출방법 : E-mail / 팩스 / 직접방문 가능

    ※ 팩스로 제출 시 (수신 확인 전화 필수) 신분증 또는 본인명의 통장 사본이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재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E-mail : dream137079@naver.com

팩 스 : 062-226-7079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81번길 38번지 NJ community 빌딩 2

문 의 :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062-227-7079

 

5가지 필수사항

1. 만기해지 및 적립금 지급 신청서 1. (상단 첨부파일)

2. 만기지급금 지급 받을 수 있는 본인명의 통장사본 1’.

3. 주민등록 등본(2020년 120일 이후 발급본/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1.

현 광주거주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120일 이후 발급된 등본 제출필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표시) 마킹불가

이름 개명 시 등본/초본 각 1부씩(성명 개명자에 한함)

4. 신분증 사본 1.

5. 사후 조사 설문 제출(아래↓↓ 링크 클릭)

 

 

유의사항

기존 유사자산형성(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키움공제, 내일키움통장, 일하는 청년통장)등 중복(가입자 및 수혜자)가입은 자격제외 대상임을 안내(공고문, 사업안내 및 약정서 등)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중복수급 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광주광역시 지원금 및 이자는 환수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유사자산형성 사업을 참여한 가입자 및 수혜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062-227-70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