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청년13통장 허멘토
등록일 : 2019-04-09 11:17:11
조회수 : 1062
납임금의 300%를 받는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이 첫 만기가 됐습니다. 2016년 5월부터 시작한 이 '청년통장'은 매월 1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납입금의 2.7배인 1000만 원이 환급되는데요. 이번 달에 총 441명에게 이 혜택이 돌아갑니다. '청년통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 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의 일환인데요. 각 지자체별로 '청년통장'을 만들어 다양한 혜택으로 청년들의 근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우리 동네 '청년통장'은 무엇일까요? 지자체별 청년통장 지원대상과 혜택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 대상
-현재 근로 중인 만18~34세 경기도민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혜택
매월 10만 원씩 납입 시 3년 만기 1000만 원 환급(납입금의 2.7배)
*2016년 5월 20일 시작, 이번 달 올해 첫 만기 환급자 나와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
-현재 근로 중인 만18~34세 서울시민
-본인 월 소득액이 세전 22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혜택
매월 10만 원/15만 원씩 납입 시 3년 만기 720만 원+이자/1080만 원+이자 환급(저축액과 적립금 1:1 매칭)
◇광주 청년비상금통장
△지원 대상
-현재 근로 중인 만19~39세 광주시민
-본인 월 소득액이 세전 167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혜택
매월 10만 원씩 납입 시 6개월 만기 뒤 200만 원 환급(저축액과 적립금 1:1 매칭)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지원 대상
-현재 근로 중인 만18~39세 전남도민
-본인근로소득 월 평균 2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혜택
매월 10만 원씩 납입 시 3년 만기 720만 원+이자(2.5%) 환급(저축액과 적립금 1:1 매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