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근로소득을 증명하는데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나요?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무 등의 근로여건을 고려하여 고용임금확인서’ 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지된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이외 다른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조교입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로서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선택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제출)

학습지 교사/방과후 교사입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로서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선택,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제출)

퇴직후 다음달 취업 예정입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2310월 1일 근로자부터 인정

최초 근로계약서만 있습니다. 현재 꾸준히 근로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해 년 갱신 근로계약서 제출 또는 최초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증빙이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최근 3개월(23년 11월 ~ 24년 1월)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예전에 발급받아 놓은 것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 2024년 1월 17일 발급본부터 인정됩니다.

세전소득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각종 수당 기타 금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타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일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가입자 및 수혜자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근로, 직접일자리사업(재정지원일자리, 희망일자리 등) 또는 인턴사업(자활사업,청년취업인턴제 등)에 공고일 현재 참가 중인 자

-코로나19상황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한시적 일자리 사업 등

③정부 및 지자체 주관 취업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성공수당 최종 지급이 완료된 이후 가능), 청년일경험드림, 청년드림수당 등

광주청년비상금통장/광주청년13(+)통장(18~23수혜자 및 중도해지자

⑤공무원, 휴학생 포함 학생 불가(방송대, 사이버대생 예외)

/ 주간 대학원생은 학생에 포함됨.

자영업자, 군복무자 및 군복무대체자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아르바이트를 2개 하고 있습니다.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소득기준에 해당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2군데 또는 3군데를 합산하여 세전 소득 기준액인 (813,102원 이상 ~ 2,674,134원 이하)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2~3)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연령요건은 통장 만기 때까지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1984.1. 2. ~ 2005. 1. 1.) 청년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