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단,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무 등의 근로여건을 고려하여 ‘고용임금확인서’ 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지된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이외 다른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선택,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제출)
근로소득자로서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선택,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제출)
아닙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23년 10월 1일 근로자부터 인정
당해 년 갱신 근로계약서 제출 또는 최초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증빙이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최근 3개월(23년 11월 ~ 24년 1월)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 2024년 1월 17일 발급본부터 인정됩니다.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 각종 수당 + 기타 금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정부 및 지자체의 타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가입자 및 수혜자
②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근로, 직접일자리사업(재정지원일자리, 희망일자리 등) 또는 인턴사업(자활사업,청년취업인턴제 등)에 공고일 현재 참가 중인 자
-코로나19상황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한시적 일자리 사업 등
③정부 및 지자체 주관 취업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성공수당 최종 지급이 완료된 이후 가능), 청년일경험드림, 청년드림수당 등
④광주청년비상금통장/광주청년13(일+삶)통장(18년~23년) 수혜자 및 중도해지자
⑤공무원, 휴학생 포함 학생 불가(방송대, 사이버대생 예외)
/ 주간 대학원생은 학생에 포함됨.
⑥자영업자, 군복무자 및 군복무대체자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2군데 또는 3군데를 합산하여 세전 소득 기준액인 (813,102원 이상 ~ 2,674,134원 이하)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단, 증빙서류(2~3곳)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1984.1. 2. ~ 2005. 1. 1.) 청년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