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공무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현재 직업군인, 군 복무 중이거나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포함),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 군 복무 대체 또는 근무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무급으로 급여를 증빙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육아휴직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습(인턴)기간이나 휴직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13통장은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학, 휴학, 졸업 유예, 주간 대학원생 신청 불가
*예외: 방송대, 사이버대학생, 아간대,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네.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대 병행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학생이면서 부가적인 수입 활동(아르바이트 등) 시 불가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서, 고용임금 확인서 중 1가지로 근로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로 유형은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 확인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 소득 확인 서류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 내역
또한 신청 소득구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타 지역으로 전출 할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