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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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기 만기안내]청년 13(일+삶)통장 2기(2018년 12월 가입자) 만기 안내

작성자 : 청년13통장

등록일 : 2019-10-18 10:56:40

조회수 : 3959

 

 

 

  

청년 13(+)통장 10개월 저축만기를 축하드리며,

만기 지급금은 1030일내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와 함께 저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입니다.

처음 여러분과 만나던 '통장 배부식'이 기억납니다. 금전성향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자가 가진 '돈의 의미'를 분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써보기로 다짐한 시간이었습니다.

살다보면 돈 버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돈을 쓰는 것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광주 청년 13(+)통장을 통해 200만원을 좀 더 계획하신대로 쓰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을 위한 '미션과 정보'가 향후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청년 13(+)통장 만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고생하셨습니다.

 

 


청년 13(+)통장 해지 관련하여 준비해야 될 서류 안내 드릴게요~

아래 모든 사항은 필수 사항입니다!!


※ 아래 부분은 필수 입니다. 1건 이라도 미제출 시 지급이 늦어짐으로 꼭 확인 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1. 만기해지 및 적립금 지급 신청서 1부. (상단 첨부파일)

2. 만기지급금 지급 받을 수 있는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본(920일 이후 발급본) 1부.

   현 광주거주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920일 부터 발급된 등본이여야 합니다.

   ※ 이름 개명 시 등본/초본 각 1부 씩

4. 신분증 사본 1부.

5. 저축사용계획서 제출 1부. (미제출자에 한함/상단첨부 파일)

6. 사후 조사 설문 제출 (미제출자에 한함)

   ※ 문자로 발송 되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제출 바랍니다.

   ※ 설문참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lw6isHzXOxjwZpUf857_brIE36aSIMz45vlBqlKqpVYbWDw/viewform?usp=sf_link

 

제출기한 : 2019930() ~ 107()까지

제출방법 : E-mail / 팩스 / 직접방문 가능

  ※ 팩스로 제출 시 신분증 또는 본인명의 통장 사본이 식별이 불가능 하여 재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만기지급에 따른 사업종료 이후에는청년13(+)통장 사업참여 이력 취소 불가

  ※ 저축기간 중 또는 만기금 지급 시, 3조 제5항 관련해 보건복지부 유사자산형성사업중복수급이력이 확인 될 경우광주시 지원금 및 발생 이자환수하며, 환수 통보 받은 일로부터 10일내 안내 받은 계좌로 반환해야함.

 

E-mail : dream137079@naver.com

팩   스 : 062-226-7079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81번길 38번지 NJ community 빌딩 2

문   의 :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062-227-7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