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청년13통장
등록일 : 2019-10-18 10:56:40
조회수 : 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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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3(일+삶)통장 10개월 저축만기를 축하드리며,
만기 지급금은 10월 30일내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와 함께 저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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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입니다.
처음 여러분과 만나던 '통장 배부식'이 기억납니다. 금전성향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자가 가진 '돈의 의미'를 분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써보기로 다짐한 시간이었습니다.
살다보면 돈 버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돈을 쓰는 것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광주 청년 13(일+삶)통장을 통해 200만원을 좀 더 계획하신대로 쓰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을 위한 '미션과 정보'가 향후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청년 13(일+삶)통장 만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고생하셨습니다.
청년 13(일+삶)통장 해지 관련하여 준비해야 될 서류 안내 드릴게요~
아래 모든 사항은 필수 사항입니다!!
※ 아래 부분은 필수 입니다. 1건 이라도 미제출 시 지급이 늦어짐으로 꼭 확인 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1. 만기해지 및 적립금 지급 신청서 1부. (상단 첨부파일)
2. 만기지급금 지급 받을 수 있는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본(9월 20일 이후 발급본) 1부.
※ 현 광주거주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9월 20일 부터 발급된 등본이여야 합니다.
※ 이름 개명 시 등본/초본 각 1부 씩
4. 신분증 사본 1부.
5. 저축사용계획서 제출 1부. (미제출자에 한함/상단첨부 파일)
6. 사후 조사 설문 제출 (미제출자에 한함)
※ 문자로 발송 되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제출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9년 9월 30일(월) ~ 10월 7일(월)까지
○ 제출방법 : E-mail / 팩스 / 직접방문 가능
※ 팩스로 제출 시 신분증 또는 본인명의 통장 사본이 식별이 불가능 하여 재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만기지급에 따른 사업종료 이후에는「청년13(일+삶)통장 사업」참여 이력 취소 불가
※ 저축기간 중 또는 만기금 지급 시, 제3조 제5항 관련해 보건복지부 유사자산형성사업‘중복수급’이력이 확인 될 경우‘광주시 지원금 및 발생 이자’환수하며, 환수 통보 받은 일로부터 10일내 안내 받은 계좌로 반환해야함.
○ E-mail : dream137079@naver.com
○ 팩 스 : 062-226-7079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81번길 38번지 NJ community 빌딩 2층
○ 문 의 :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062-227-7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