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청년13통장
등록일 : 2023-01-26 17:05:41
조회수 : 66251
광주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청년정책~!!
2023년 광주광역시 청년13(일+삶)통장 8기 참여자 확대 모집~!
광주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해주는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사업~!
갓생살기 통장! 청년13(일+삶)통장!
자세한 내용은 위 상단 공고문(첨부파일) 필독!!!
자세한 사항은 위 상단 공고문 필독!!!
○ 신청 대상
①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만 19~39세(1983.1.26.~2004.1.25.) 근로청년 / 학생 제외
② 근로여부 : 근로유형(상용직·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전 (22년 12월 26일)부터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자.
※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③ 소득기준 : 월 급여 723,368원 이상 ~ 2,493,470원 이하(세금포함)
○ 지원내용
· 본인 월 10만원씩 10개월 저축 시, 광주광역시 100만원 지원
· 단계별 금융역량강화 지원 등
○ 신청기간
· 2023년 1월 31일(화) 10시 ~ 2월 14일(화) 17시까지
○ 신청방법
·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13account.or.kr) → 회원가입 → '청년13(일+삶)통장사업 신청' 클릭 → 사업신청 및 서류업로드
※ 신청 시 PC사용 / 익스플로러 업그레이드 단종으로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사용권장
○ 제출서류(총 3종)
· 주민등록등본 1부 : 공고일(‘23.1.25.) 이후 발급본/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필수
· 근로여부확인서류 1부
- 근로계약서 : 근로기간, 급여(세전), 근로계약일자 필수 기재, 최근 1년 이내 갱신본
- 고용·임금 확인서 (*붙임서식) : 근로계약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제출
※ 고용사업주 직인(도장)만 인정, 사업주 연락처 필수 기재 / 위촉(계약서)관련 서류 불인정
· 소득확인서류 1부(최근 1개월 급여)
- 급여 명세서(급여일, 급여 내역(세전 급여 확인) 명시, 고용주 직인(필))
- 급여이체내역 : 급여명세서 수령 받지 못했을 경우 제출
※ 급여 입금 내역 촬영 후 제출(본인 성명, 업체명, 날짜 확인 가능 하도록 촬영) / 상세 내용은 FAQ 참고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 스캔 혹은 촬영 -> 압축(각 1개 파일로 만들기) -> 파일 첨부 신청등록
· 파일형식 : pdf, jpg / 파일용량 : 최대 5M
※ 서류 제출 후 수정 및 교체 불가능함으로 재확인 후 제출 바람.
※ 제출서류가 불명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미비시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연락 불가(부재중) 또는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외 처리됨.
○ 제외대상
·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및 수혜자(생애 1회 지원)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취업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경험드림, 청년드림수당 등
·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재정지원 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희망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활사업 등
· ‘18~ 22년 광주청년비상금통장 및 청년13통장 수혜자 및 중도해지자(생애1회 지원)
· 학생(재학, 휴학, 유예, 주간 대학원생 포함) ※ 단, 방송대, 사이버대 가능
· 자영업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생애 1회 지원으로 제한
※ 위 사업들은 상호 지원이력을 관리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중복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빛고을 콜센터 062-120,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 062)613-2723,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062)227-7079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