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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청년 맞춤형 자산 형성을 활용한다..._광주드림

작성자 : 청년13통장 최멘토

등록일 : 2022-07-08 11:43:27

조회수 : 454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만 19~34세 사이 청년은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 자산형성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 특성에 맞춤 자산형성 지원을 2021년 1.7조 원에서 2022년 2.0조 원으로 확대한다. 

 

▲소득 구간별로 맞춤형 자산형성을 할 수 있다

청년은 소득 구간별로 맞춤형 자산형성을 활용할 수 있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는 `청년희망적금’,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이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정부 지원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정부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다.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은 장려금 혹은 장려이자를 받고, 연말정산시에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기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이익이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정부 지원금이 가장 많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 매칭한다. 만기 수령액은 청년이 낸 360만 원+정부 매칭 360~1080만 원 합계인 720~1440만 원이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청년의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매칭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하는 청년:정부가 1:3이고, 차상위계층을 넘고 중위소득 100% 이하는 1:1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저축원금 360만 원+정부의 장려금 1080만 원+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만에 144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로또’와 같다.

 

▲청년희망적금은 추가로 장려금을 준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이 적금을 내면 `저축장려금으로 최대 4%’(1년 2%)를 지급한다. 청년은 2년 만기 12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이는 청년이 한 달에 50만 원까지 저축할 때 이자와 별도로 4%의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이 1년간 적금을 내면 600만 원+시중금리+저축장려금 12만 원을 받고, 2년후에는 1200만 원+시중금리+저축장려금 3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예금 이자가 낮은 상황에서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는 예금이자와 별도로 1년에 2%, 2년에 4%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다.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액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간 600만 원까지 3~5년간 가입하면, 3년후 1800만 원+펀드수익+3년간 소득공제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높은 청년을 정부의 각종 자산형성제도에서 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펀드에 가입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연말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흔히 청년은 소득이 높아도 미혼자는 부양가족이 적기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은데, 소득공제 장기편드에 들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청년통장도 있다

청년 자산형성 제도는 크게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나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통장은 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 있는데, 주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나 엄격한 소득 요건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청년에게 적용하는 청년통장은 지원 범위나 조건이 제각각이다. 각 지자체별 청년통장 명칭도 `광주청년 13(일+삶) 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 `기쁨두배 통장(부산)’ `청년희망 통장(대전)’ 등 명칭이 다양하다. 각 제도마다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 소득, 자산이 다르고, 대체로 예산이 제한되어 본인이 지정 기간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혹 올해는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거의 매년 그 시기에 신청을 받기에 정보를 갈무리해두기 바란다.

 

▲광주청년 13(일+삶) 통장은 참가자를 매년 모집한다

광주광역시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에 더해 `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까지 설계돼 있다. 광주시의 `청년 13(일+삶) 통장’은 매달 10만 원을 10개월 동안 저축하면 광주시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총 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 13통장 만기를 달성하면 `더드림 플러스 통장’이라는 후속 저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조건은 광주시 거주 만 19~34세 청년, 월 소득 68만 3444원 이상 191만 1440원 이하이다.

더드림 플러스 통장은 월 10만 원을 6개월 간 저축하면 이자 17%를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총 이자 3만 1500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신청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8일이었다. 올해는 신청자가 마감하였지만, 원하는 사람은 2023년에 새로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100%를 추가 적립하고 이자까지 제공해 주는 상품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연 3060만원),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인 자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경우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소득과 재산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가입 기간은 3년이나 2년 동안, 10만 원 혹은 15만 원을 선택해 입금하는데, 가입 기간 동안 납입액과 기간 변경은 불가하다. 매월 10만원 혹은 15만 원, 2~3년 저축 시 2배 금액(이자 포함) 저축이다. 만약, 청년이 월 15만 원씩 3년 저축 시 최대 10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부양의무자는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를 뜻하며, 독립된 세대라도 필수적으로 소득 금액을 제출해야 한다. 자가일 경우에는 제출 서류는 없고, 만약 부모나 친지 등의 명의로 된 건물에 거주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심사 기간 동안에는 근로소득 및 서울 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이후에도 신청한 기간 동안의 50%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서울 거주 및 소득이 있어야 한다.

 

▲전남, 희망디딤돌 통장이 있다

전남에서는 도내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적립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희망디딤돌 통장’을 지원한다. 2022년 5월 2일부터 20일까지 모집이 종료되었으며, 올해는 총 718명을 뽑았다.

신청 조건은 전남 거주 만 18세~39세 근로 청년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233만 원)이다. 지원 내용은 매달 10만 원씩 3년 적립 시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720만 원+이자 수령이다.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에 관심있는 청년은 자신의 소득과 가구의 자산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지원하고, 혹 기회를 놓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에도 지원하기 바란다. 신청한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참고=광주청년정책 플랫폼 https://www.gwangju.go.kr/youth

광주청년 13(일+삶) 통장 https://www.13account.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원본출처: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