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접수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청년13(일+삶)통장 홈페이지 https://www.13account.or.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사업신청내역’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비합격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추첨 시 610명을 선정한 후 추가로 60명을 같은 방식으로 추첨하며 추첨된 순서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선정 포기자 발생 시 순서대로 개별 연락할 예정입니다.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추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와 추첨번호는 다른가요?

같습니다. 접수 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로 추첨이 진행됩니다.

예시) dream090000 : dream09이후 뒤 숫자 4자리

신청 서류 중 근로계약서나 고용임금 확인서 발급이 안 될 경우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서가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서류 고용임금확인서(*붙임서식)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으로 기재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연봉(수당, 명절상여금 등 포함)을 12개월로 나누어 급여를 산정합니다

급여내역서 따로 없이 급여를 받을 경우 고용·임금확인서의 기본급, 각종 수당, 기타 금액란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사업주 또는 회계 담당자가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기본급과 합계금액을 동일하게 작성하고 각종 수당과 기타 금액이 따로 없는 경우 빈칸으로 두면 됩니다.

학교 또는 법인 회사 등에서 근무할 때 고용·임금확인서 작성 시에 사업주명은 어떻게 적나요?

법인명으로 작성합니다.

고용·임금 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하는 서류로 사업장 직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자필 서명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