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13(일+삶)통장 홈페이지 https://www.13account.or.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사업신청내역’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첨 시 610명을 선정한 후 추가로 60명을 같은 방식으로 추첨하며 추첨된 순서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선정 포기자 발생 시 순서대로 개별 연락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같습니다. 접수 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로 추첨이 진행됩니다.
예시) dream090000 : dream09이후 뒤 숫자 4자리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 (시정소식 - 고시공고)
또는 신청사이트 https://www.13account.or.kr 공지사항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서가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서류 고용임금확인서(*붙임서식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수당, 명절상여금 등 포함)을 12개월로 나누어 급여를 산정합니다.
네. 처우개선 수당도 보조 임금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에 포함됩니다.
(사업주 또는 회계 담당자가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기본급과 합계금액을 동일하게 작성하고 각종 수당과 기타 금액이 따로 없는 경우 빈칸으로 두면 됩니다.
법인명으로 작성합니다.
고용·임금 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하는 서류로 사업장 직인이 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 자필 서명 불인정